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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3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유리성 원칙 1.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2) 보충적 효력 2. 유리성 원칙 1) 법원의 경합 시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관계 =>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 위반의 의미 * 유리성 원칙 부정 : 다른 경우, 로 해석. * 긍정설 : 위반을 '미달'로 해석. * 의사해석설 : 단체협약/취업규칙 - 무단결근 7일 연속시 징계해고 가능 => 근무기강 해이해져서 단협은 5일로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못해서 여전히 7일. => 6일 무단결근자 발생 : 단협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일을 적용. 3. 협약 자치 1) 근거 : 헌법 33조 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 => 원칙적으로 단체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한계 -.. 2023. 7. 19.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참가자 : 적법파업시 => 근로관계 정지 => 44조 1항 1) 파업참가 - 전임자 - 근로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단협에 규정 등) => 애매하게 규정시 => 무임금의 범위 * 일부삭감설 : 이분설(교환설 + 신분보장설) * 전면삭감설 : 일체설(근로의 대가) * 해석설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 - 법규범 _ 정근수당(임금의 하나) 규정. 근데 결근자에게도 지급 중일 때. => 파업참가자와 결근자의 지위가 다르므로 지급의무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 하계휴가비 지급. 근데 휴직자에게는 미지급중 => 노동 3권 사용중이므로 재직자로 판단함. 2) 태업찹가 - 전임자 - 근로.. 2023. 7. 19.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안 지켜도 된다고??!!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 대상 사업장은? 현재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모두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이상에서 20명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도 취약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여기서 취약직종이란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이상 7종입니다. 즉, 아파트 경비원이 2명 이상 근무하는 조금 큰 아파트라고 한다면 총경비원이 15명 밖에 안 되더라도 휴게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미준수시 과태료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과됩니다. 휴.. 2022. 10. 4.
1년 ~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ft. 최신 대법원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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