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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3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자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아주 좋은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1. PPT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업주 직접교육 및 전문 강사 등 집합교육시 활용 가능한 PPT 강의자료입니다. 2019.09.04 공단 영문 명칭 수정 2019.10.08 공공누리 마크 부착 ㅇ 분량 : www.kead.or.kr 2. 동영상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 2022. 9. 2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자격 없음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장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으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2022. 9. 20.
[법정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 요건 (ft. 사업장 기준 및 과태료) 오늘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사업장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관련법령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 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 2022. 8. 17.
퇴직연금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ft. 미실시시 과태료, 교육자료) 1.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이 명기된 관계법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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