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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by 북노마드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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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교섭의무

     1)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거절할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회견을 해야 하고(=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함

 

     3) 교섭결렬 = 교착 => 임금인상율 낮춰서 교섭 요구를 다시 했을 경우

         - 쟁의기간 :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기간 중이어도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 발생 :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4)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노조제안 일시, 장소에 응해야 한다.

        - 못 나갈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날짜를 변경해서 특정한 후 알려줘야 함


2. 쟁의행위의 목적

    1) 메인

         - 교섭대상성 관계 

         - 정치파업 : 헌법 33조 1항 - 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 널리 단결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정설 (*판례) & 제한적 인정 (근로조건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 평화의무 위반(*기존에 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경우)

           : 판례 - 정당하지 않다

           : 주체 - 노동조합이 평화의무를 부담함. 

                        산별노조가 임금동결으로 단협 체결시

                        => A지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정당한가?

                             A지회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 목적 - 평화의무 위반으로 봄.   

 

      

    2) 부수적

         - 과다한요구                              

         - 목적이 부수적일 경우 

            : 임금인상 + 근로시간 단축

            : 임금인상 + 경영상 해고 미실시 => 둘 중에 무엇이 메인이지 따져봐야 함

            : 경영상 해고 미실시 + 정치 파업 => 둘다 위법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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