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시간근로자차별1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 차별 (ft. 명절상여, 단시간 근로자) Q. 동일한 파견업체에서 파견한 직원 A와 B에게 처우 차별을 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저희 사업장의 경우 명절상여가 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A라는 파견직원은 1년 전에 입사하여 작년에 명절상여를 모두 수령했는데, B라는 파견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A. 차별적 처우라는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가 기준입니다. 즉 파견직원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파견업체가 동일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A와 B에게 동일한 처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파견을 온 B라는 직원이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명절상여를 동일하게.. 2022. 4.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