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성과소년1 근로시간의 특례, 샤이닝 보너스, 여성과 소년근로 1. 근로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야간근로와 휴가(연차휴가)는 적용됨 2. 연수비 반환 청구 1) 연수복귀후 10년 근무(위반시 10억 반환) : 판례는 무효 3. 샤이닝 보너스 : 외부에서 전문인력 채용시 주는 인..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