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육아휴직배우자동시사용1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답은 거부할 수 있다, 입니다. 1. 근거법령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부의 근거는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이미 쓰고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구법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해당 항목(배우자와 동이세 육아휴직 사용시 거부 가능)은 19년.. 2022.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