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퇴직연금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ft. 미실시시 과태료, 교육자료) 1.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이 명기된 관계법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2022. 8.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