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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ft. 미실시시 과태료, 교육자료)

by 북노마드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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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이 명기된 관계법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4. 미실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까요?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그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애초에 도입할 때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으로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이걸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퇴직연금교육" 교육자료입니다. (21년 12월 말 게시)

 

고용노동부 -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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