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협갱신1 단체협약의 실효 1. 딘체협약의 기간 : 노조법 32조 1) 상한 3년 : 취지 - 강행규정임 2) 기간만료시 : 원칙은 실효임. 3) 실효 예외 - 실효시 => 무협약 상태가 됨 => 미리 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경우 : 자동 갱신, 연장 합의(불확정 기한으로 많이 함) => 약정이 없는 경우 : 3개월 효력 연장 4) 해지권 행사 : 강행규정임 2. 단체협약 실효후 근로관계 (*무협약 상태) 1) 채무적 부문 : 실효된다 (ex. 노조 전임제, 체크오프제도) => 다만, 노조사무실은 예외로 본다(*생활터전임) 2) 규범적 부문 : 강행적 효력 + 보충적 효력 :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으로 남아 있음 => 존속한다 =>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음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