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딘체협약의 기간 : 노조법 32조
1) 상한 3년 : 취지 - 강행규정임
2) 기간만료시 : 원칙은 실효임.
3) 실효 예외
- 실효시 => 무협약 상태가 됨
=> 미리 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경우 : 자동 갱신, 연장 합의(불확정 기한으로 많이 함)
=> 약정이 없는 경우 : 3개월 효력 연장
4) 해지권 행사 : 강행규정임
2. 단체협약 실효후 근로관계 (*무협약 상태)
1) 채무적 부문 : 실효된다 (ex. 노조 전임제, 체크오프제도) => 다만, 노조사무실은 예외로 본다(*생활터전임)
2) 규범적 부문 : 강행적 효력 + 보충적 효력
: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으로 남아 있음 => 존속한다
=>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음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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