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실교섭1 성실교섭의무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 성실교섭의무 1)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거절할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회견을 해야 하고(=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함 3) 교섭결렬 = 교착 => 임금인상율 낮춰서 교섭 요구를 다시 했을 경우 - 쟁의기간 :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기간 중이어도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 발생 :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4)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노조제안 일시, 장소에 응해야 한다. - 못 나갈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날짜를 변경해서 특정한 후 알려줘야 함 2. 쟁의행위의 목적 1) 메인 - 교섭대상성 관계 - 정치파업 : 헌법 33조 1항 - 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 널리 단결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정설 (*판례)..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