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희롱교육교육자료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자격 없음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장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으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2022.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