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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자격 없음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장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으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2. 여성가족부 교육자료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bbtSn=705026&div2=405&mid=etc605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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