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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자료

by 북노마드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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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자격 없음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장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으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교육자료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2. 여성가족부 교육자료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bbtSn=705026&div2=405&mid=etc605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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