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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2

연차휴가 개념 및 산정방법 1. 연차휴가의 취지 1) 휴식 + 여가생활 향유 => key는 "사용"임 2. 연차휴가의 발생 1) 기본 (60조 1항 휴가) - 1년 단위기간으로 출근율 80% - 기본 15일 + 가산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함. But 편의상 일반기업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함 - [1년차] 2019.1.1 ~ 12.31 80% 이상 근무 - [2년차] 2020.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2020.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2020.1.1 ~ 12.31 15일 사용해야 함) : 19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임 - [3년차] 2021.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4년차] 2022.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계속 근로 3년에 대해 가산휴가 1일 발생 - [5.. 2023. 7. 20.
1년 ~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ft. 최신 대법원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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