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반적구속력1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1.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 사용자, 노조, 조합원 1) 예외 : 일반적 구속력 => 제 3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된다. * 사업장 (노조법 35조) * 지역 (노조법 36조) 2) 사업장 - 취지 : 노조의 영향력 보호 or 비조합원 보호 or 절충설 -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 동종의 근로자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란 의미임. 규약 및 단협에서 정함. 단협 적용 예상되는 자를 포함함. => 총 200명, 규약은 전체, 단협은 사원/대리 120명을 정의. 사원/대리 중 70명이 조합원이라면, 나머지 50명이 동종의 근로자로 봐서 적용이 됨. : 반수 이상 하나의 단협 적용 - 효과 :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협 적용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가능) : 유.. 2023. 7.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