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 사용자, 노조, 조합원
1) 예외 : 일반적 구속력 => 제 3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된다.
* 사업장 (노조법 35조)
* 지역 (노조법 36조)
2) 사업장
- 취지 : 노조의 영향력 보호 or 비조합원 보호 or 절충설
-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 동종의 근로자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란 의미임. 규약 및 단협에서 정함.
단협 적용 예상되는 자를 포함함.
=> 총 200명, 규약은 전체, 단협은 사원/대리 120명을 정의.
사원/대리 중 70명이 조합원이라면, 나머지 50명이 동종의 근로자로 봐서 적용이 됨.
: 반수 이상 하나의 단협 적용
- 효과 :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협 적용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가능)
: 유리성 원칙 적용 여부 - 이견이 있음
: 소수노조 적용 여부 - 소수노조에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 실효 여부
3) 지역
- 실질적 요건 : 하나의 지역, 동종의 근로자 3/2이상 단협 적용
=> 지역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 행정관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노동위원회 의결 + 행정관청이 결정/공고
- 효과 : 미조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확장 적용된다
: 유리성 원칙 적용 여부 - 이견이 없음
: 소수노조 적용 여부 - 과거 부산에 100개의 택시회사가 있었음 => 99개 회사 노조가 3% 임금인상
=> 비조합원인 택시기사에게도 적용됨
=> 근데 A회사 노조는 참여하지 않음(위임X)
: 일괄적용이 되지 않음. 별도의 교섭을 할 수 있음.
2. [사례연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취업규칙 : 임의적 재심 (의무가 아님)
2) 단체협약 : 필요적 재심 (의무이다)
=> 요건 :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 => 효과 : 절차적 정당성 주장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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