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자료1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자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아주 좋은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1. PPT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업주 직접교육 및 전문 강사 등 집합교육시 활용 가능한 PPT 강의자료입니다. 2019.09.04 공단 영문 명칭 수정 2019.10.08 공공누리 마크 부착 ㅇ 분량 : www.kead.or.kr 2. 동영상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 2022.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