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자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아주 좋은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1. PPT 자료
2. 동영상 자료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안 지켜도 된다고??!! (0) | 2022.10.04 |
---|---|
1년 ~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ft. 최신 대법원 판례) (0) | 2022.09.30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자료 (0) | 2022.09.20 |
[법정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 요건 (ft. 사업장 기준 및 과태료) (0) | 2022.08.17 |
퇴직연금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ft. 미실시시 과태료, 교육자료) (0) | 2022.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