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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자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아주 좋은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1. PPT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업주 직접교육 및 전문 강사 등 집합교육시 활용 가능한 PPT 강의자료입니다. 2019.09.04 공단 영문 명칭 수정 2019.10.08 공공누리 마크 부착 ㅇ 분량 :
www.kead.or.kr
2. 동영상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집합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입니다. ㅇ 자료명 : 지금부터 해피엔딩(총 4편) - (1편) 우리는 하나다: 커피전문점 A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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