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쟁의행위보호법1 쟁의행위 제한 및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안전보호시설 1) 요건 - 안전보호시설 - 정상적 운영 : 쟁의행위 전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2) 위반의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91조) => 판례는 위형벌로 해석함. 다만, 옆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함(구체적 위험성) * 위형벌 : 방화죄 (불 지르는 것 자체가 위험) * 침해벌 : 결과가 있어야 벌함 2. 필수유지업무제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함(*정상적이 아님) 1) 노사간에 협의로 정함(협정) 2) 협정이 없다면, 쟁의행위 시점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함 3) 위반시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위반이다 3.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사용자는 조업의 자유가 있음 -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있어야 함 .. 2023.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