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호시설
1) 요건
- 안전보호시설
- 정상적 운영 : 쟁의행위 전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2) 위반의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91조) => 판례는 위형벌로 해석함. 다만, 옆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함(구체적 위험성)
* 위형벌 : 방화죄 (불 지르는 것 자체가 위험)
* 침해벌 : 결과가 있어야 벌함
2. 필수유지업무제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함(*정상적이 아님)
1) 노사간에 협의로 정함(협정)
2) 협정이 없다면, 쟁의행위 시점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함
3) 위반시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위반이다
3.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사용자는 조업의 자유가 있음
-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있어야 함
- 쟁의행위 참여한 근로자의 당해업무에 채용, 대체, 도급, 파견 불가
* 대체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대체가 불가함 => 즉, 관계있는 자는 가능함(파업 불참여 근로자)
* 채용 : 시기는 무관, 목적(*자연감소로 인원충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쟁의행위를 침해하는데 있으면 위법함.
대체투입을 해야 함
4.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
1) 민사 :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불법행위
* 노조(단체책임) : 민법 35조 1항 의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노조간부 : 개인의 책임을 묻는다(판례)
=> 부진정 연대책임을 묻는다
* 일반조합원 : 원칙적으로 안 되나, 예외적으로 관련이 큰 경우에는 인정된다
* 범위 : 노조, 노조간부는 모든 범위 / 일반조합원은 예외적인 부분만 인정
2) 형사 : 보통 노조대표자 또는 간부들에게 적용
* 파업 = 곧바로 위력은 아님. 단, 위력에 해당할 요소가 있을 수 있음(판단필요)
=> 개시 전격성(갑자기 했는지 여부) & 결과 심각성 => 두 가지를 충족해야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징계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12. 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30.>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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