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장폐쇄1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참가자 : 적법파업시 => 근로관계 정지 => 44조 1항 1) 파업참가 - 전임자 - 근로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단협에 규정 등) => 애매하게 규정시 => 무임금의 범위 * 일부삭감설 : 이분설(교환설 + 신분보장설) * 전면삭감설 : 일체설(근로의 대가) * 해석설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 - 법규범 _ 정근수당(임금의 하나) 규정. 근데 결근자에게도 지급 중일 때. => 파업참가자와 결근자의 지위가 다르므로 지급의무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 하계휴가비 지급. 근데 휴직자에게는 미지급중 => 노동 3권 사용중이므로 재직자로 판단함. 2) 태업찹가 - 전임자 - 근로.. 2023. 7.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