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자 : 적법파업시 => 근로관계 정지 => 44조 1항
1) 파업참가
- 전임자
- 근로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단협에 규정 등)
=> 애매하게 규정시
=> 무임금의 범위
* 일부삭감설 : 이분설(교환설 + 신분보장설)
* 전면삭감설 : 일체설(근로의 대가)
* 해석설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 - 법규범 _ 정근수당(임금의 하나) 규정. 근데 결근자에게도 지급 중일 때.
=> 파업참가자와 결근자의 지위가 다르므로 지급의무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 하계휴가비 지급.
근데 휴직자에게는 미지급중 => 노동 3권 사용중이므로 재직자로 판단함.
2) 태업찹가
- 전임자
- 근로자
* 임금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단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에 비례하여 삭감 지급한다.
: 협력작업시 계산이 불가능하다 =>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로 판단해야 한다(*전년 동기대비)
* 휴일임금 : 주휴일 적용 문제. 월~금, 1주동안 태업 실시.
(원래는 월~금, 1주동안 파업시 근로관계 정지 => 주휴수당 미지급)
=> 태업시간만큼 비례하여 주휴수당 삭감지급
2. 불참자
1) 파업으로 인해 조업 가능한 경우
- 임금 지급해야 함
2) 파업으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 휴업수당
3. 직장폐쇄 (*형평의 원칙에 의거함)
1) 쟁의행위 : 노조(*헌법에 의거), 사용자(*노조법에 의거) 양 당사자가 가능함
2) 노조법의 이념 :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위함.
3) 노조의 힘이 너무 셀 경우(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형평성을 위해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를 인정함
4) 정당성 요건
- 시기적 요건 : 대항성(<-> 선제적)
- 목적적 요건 : 방어성(<-> 공격성)
5) 효과
-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면제
- 직장점거 배제 가능성
: 정당한 경우 - 물권적 지배력이 전면적 회복 => 퇴거 요구 가능 => 주거침해죄 발생 가능
: 정당하지 않는 경우 - 퇴거 요구 불가
- 배제 범위
: 업무관련성
: 업무무관 - 기숙사 같은 생활장소는 배제 불가. 노조사무실도 마찬가지임.
4.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1) 준법투쟁
- 쟁의행위냐?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임
- 쟁의행위라면 정당한가? 과다한 임금수준 요구이라도 정당하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방어성 : 3일만에 34일간 지속 => 부당하다
5.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했음 => 파업종료후에도 유지한 경우
1) 직장폐쇄 전기간에 대해서 임금지급 요구
=> 파업종료후에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됨
6. 회의실 점거시에 퇴거요구했으나 노조가 불응한 경우
1) 회의실 점거 : 정당하냐?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정당성 인정됨
2) 이후에 직장폐쇄를 실시했을 때 퇴거 요구할 수 있는가? 직장폐쇄가 정당할 경우 퇴거요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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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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