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업규칙불이익변경1 취업규칙 법적 성질 및 불이익 변경 1. 의의 1) 사용자가 작성 및 변경 2) 근로조건을 획일적 + 동질적으로 만들 필요성 있어서 만듦 => 되레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2. 법적성질 1) 법규범설 (수권설) =>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2) 계약설 :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미동의자에게도 적용 3) 효력 * 규범적 효력 * 주지의무 : 상시 열람 * 다른 규범과의 관계 - 개별근로계약을 연봉협상하고 입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제)을 적법하게 변경하였음. => 개별적인 연봉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함. => 유리하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3. 불이익 변경 1) 종전판례 : 절대적 무효 전원합의체 : 상대적 무효 (*기득이.. 2023. 7.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