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휴게시설의무사업장1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안 지켜도 된다고??!!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 대상 사업장은? 현재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모두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이상에서 20명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도 취약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여기서 취약직종이란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이상 7종입니다. 즉, 아파트 경비원이 2명 이상 근무하는 조금 큰 아파트라고 한다면 총경비원이 15명 밖에 안 되더라도 휴게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미준수시 과태료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과됩니다. 휴.. 2022.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