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 대상 사업장은?
현재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모두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이상에서 20명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도 취약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여기서 취약직종이란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이상 7종입니다. 즉, 아파트 경비원이 2명 이상 근무하는 조금 큰 아파트라고 한다면 총경비원이 15명 밖에 안 되더라도 휴게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미준수시 과태료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과됩니다. 휴게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는 한데, 설치기준(*몇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 너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아닌가요?
그런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8월 18일부 당장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준다는 경과규정입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만 의무가 부여되고, 1년 뒤인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원래 기준인 상시 근로자 20명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4.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구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정한 거 아니냐는 하소연이 많아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휴게시설 준비 및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즉, 올해 10월 말가지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인데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혹은 설치했더라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점검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개설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그럼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니,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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