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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2

단체협약의 실효 1. 딘체협약의 기간 : 노조법 32조 1) 상한 3년 : 취지 - 강행규정임 2) 기간만료시 : 원칙은 실효임. 3) 실효 예외 - 실효시 => 무협약 상태가 됨 => 미리 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경우 : 자동 갱신, 연장 합의(불확정 기한으로 많이 함) => 약정이 없는 경우 : 3개월 효력 연장 4) 해지권 행사 : 강행규정임 2. 단체협약 실효후 근로관계 (*무협약 상태) 1) 채무적 부문 : 실효된다 (ex. 노조 전임제, 체크오프제도) => 다만, 노조사무실은 예외로 본다(*생활터전임) 2) 규범적 부문 : 강행적 효력 + 보충적 효력 :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으로 남아 있음 => 존속한다 =>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음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2023. 7. 20.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1.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 사용자, 노조, 조합원 1) 예외 : 일반적 구속력 => 제 3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된다. * 사업장 (노조법 35조) * 지역 (노조법 36조) 2) 사업장 - 취지 : 노조의 영향력 보호 or 비조합원 보호 or 절충설 -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 동종의 근로자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란 의미임. 규약 및 단협에서 정함. 단협 적용 예상되는 자를 포함함. => 총 200명, 규약은 전체, 단협은 사원/대리 120명을 정의. 사원/대리 중 70명이 조합원이라면, 나머지 50명이 동종의 근로자로 봐서 적용이 됨. : 반수 이상 하나의 단협 적용 - 효과 :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협 적용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가능) : 유..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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