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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단,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자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아주 좋은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1. PPT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업주 직접교육 및 전문 강사 등 집합교육시 활용 가능한 PPT 강의자료입니다. 2019.09.04 공단 영문 명칭 수정 2019.10.08 공공누리 마크 부착 ㅇ 분량 : www.kead.or.kr 2. 동영상 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자료실 | .. 2022. 9. 20.
[법정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 요건 (ft. 사업장 기준 및 과태료) 오늘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사업장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관련법령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 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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