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ft. 가산수당)

by 북노마드 2022. 7. 11.
728x90
반응형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은 적용 되나요?

궁금하신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떡하니 별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 문제는 저기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모두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 링크 드려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www.law.go.kr


근데 매칭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으니 핵심만 다뤄보겠습니다.

1. 임금 관련

1) 적용법규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43조(임금 지급)
- 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43조의 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45조(비상시 지급)
- 47조(도급 근로자)
-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49조(임금의 시효)

2) 비적용법규
- 46조(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70%의 임금 지급


2. 근로시간과 휴식

1) 적용법규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54조(휴게)
-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일(일요일)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63조(적용의 제외)

2) 비적용법규
-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50%, 100%, 150%.... 등등의 가산수당을 줄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년간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개근자에게 1일 휴가 부여할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깔끔하게 최종적으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포한 표이니 안심하고 보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