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은 적용 되나요?
궁금하신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떡하니 별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분 | 적용법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 문제는 저기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모두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 링크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매칭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으니 핵심만 다뤄보겠습니다.
1. 임금 관련
1) 적용법규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43조(임금 지급)
- 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43조의 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45조(비상시 지급)
- 47조(도급 근로자)
-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49조(임금의 시효)
2) 비적용법규
- 46조(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70%의 임금 지급
2. 근로시간과 휴식
1) 적용법규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54조(휴게)
-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일(일요일)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63조(적용의 제외)
2) 비적용법규
-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50%, 100%, 150%.... 등등의 가산수당을 줄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년간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개근자에게 1일 휴가 부여할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깔끔하게 최종적으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포한 표이니 안심하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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