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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럼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할까요?
답해 보세요.
아리까리 하시죠?
근로시간 면제자는 말그대로 노조관련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타임오프라고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월그을 줘야 할까요?
답해 보세요.
아리까지 하시죠?
오늘은 그 의문에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범위
1)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2) 근로시간면제자
ㆍ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ㆍ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 2장 제3절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관리업무
-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2. 급여지급
1) 노조전임자 : 무급
2)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3. 인원수
1) 노조전임자 : 노사가 합의결정
2)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
자, 우리가 흔히 회사가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노조 전임자는 절대 회사에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잉? 우리 회사는 주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100% 근로시간 면제자입니다. 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링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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