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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거부할 수 있다, 입니다.
1. 근거법령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2. 거부의 근거는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이미 쓰고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구법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해당 항목(배우자와 동이세 육아휴직 사용시 거부 가능)은 19년 12월 법개정시 2항이 삭제면서, 현재로서는 6개월 미만자 근로자의 경우에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19.12.24 개정시 삭제
많은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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