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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 해고, 채용내정 및 시용

by 북노마드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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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차금 

    1) 전차금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빌려주는 것.

        빌려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문제가 됨


2. 해고

     1)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

     2)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3. 과도기적 근로관계 : 채용취소 / 본채용 거부 => 부당해고를 다툼

   1) 채용내정 : 미리 출근 날짜를 정해 놓은 것 

        - 근로관계 성립여부 : 다수설 및 판례는 성립했다고 판단함 (*근로관계는 낙성계약임)

           * 채용공고 (청약의 유인) - 지원자 응시 (청약) - 회사가 합격통보 (승낙) - <해약권 유보> - 정식 발령일

           * 해약권 유보 기간 중 채용 취소 또는 정식발령일을 연기할 경우 

 

 

        - 채용 취소 

           * 법적 성질 : 해고

           * 과거 현대전자에서 대졸공채 많이 채용 -> IMF 발생 

             -> 경영상 해고 : a. 긴박한 경영상 필요 b. 노력 & 대상자 선정  c. 50일전에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

           * 정식발령일 이후에 해고한 경우 : 정당 => 재직기간 동안만 임금 지급, 부당 => 복직까지 전체 기간 임금 지급

 

    2) 시용 

         - 시용계약 성립 : 기간 명시, 최종 결정 유보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 시용 법적성질 : 해약권 유보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본채용 거부 => 해고

            *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 시용의 취지로 봐서 '완화'해서 해석.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시용근로 평가시 : S/A/B/C/D 를 정해서 C/D는 해고로 무조건 일정 비율은 해고하는 구조 

                                            =>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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