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

노조대표자의 권한 및 제한

by 북노마드 2023. 7. 20.
728x90
반응형

1. 노조대표자의 권한

    1) 노조법 29조 1항에 근거가 있음. 취지는 "효율성"에 있음.

    2) 보통 제한하는 규약을 둠 : 위법한가?


2. 노조대표자의 권한 제한의 위법성

    1) 문제가 되는 이유 : 29조 1항에서 제한을 두는 조문이 없음

 

 

    2) 위법 : 전문적, 포괄적 제한.

        ex) 협약안에 나온 내용을 총회의 가결로 결정해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형훼화한다 

        ex) 단체협약을 서명할 때 반드시 교섭위원이 연명해야 한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3) 적법 : 노조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3항(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어느 정도 총회에 결정권이 있기는 하다. 

                  즉, 전문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3. 쟁점사항

    1) 일반법리

         - 시정명령 

         - 사용자의 교섭거부 정당한가?

           : 판례를 적법하다고 판단(단, 전문적, 포괄적 제한일 경우)

         - 위반시 단체교섭 효력 : 판례는 유효하다

 

 

    2)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 책임

         - 밀실합의 : 적법한 제한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총회 안 열고, 서명을 함)

                          :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한가 -> 불법행위 책임 인정(판례) - 절차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절차참여권을 인정

                             -> 선관주의 의무 위반 - 교섭이라는 사무를 이행할 때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적법성 

         - 단협 내용 중 교섭위원의 연명 서명은 위법이다

         - 규약 내용 중 해고자의 조합활동은 허용 : 적법하다 - 그러므로 시정명령은 위법이다

    4) 노조가 교섭요구시 회사가 교섭 거부

         => 교섭요구노조가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만 해야 한다.

         => 2012.2.7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한다 (*초일 불산입)

              2012.2.21 개별교섭 동의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회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5) 유일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가 이후에 복수노조가 되고, 복수노조가 교섭노조가 됨

          => 유일노조가 우리가 교섭노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법임

    6) 소수노조가 교섭노조에 대해서 손해청구 => 불법행위 주장

         - 정보제공 + 의견수렴 X : 아주 중요한 정보(ex.연봉제)의 경우는 불법행위다

         - 찬반투표 배제 : 적법하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