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 헌법 33조 1항에 의거한 단체교섭권에 근거함 => 교섭의무를 부여함
2. 판단기준
- 헌법 33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
- 노조법 29조 1항에 의거함 :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 - 노조는 사무실 제공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3. 교섭대상
1) 임금
2) 노조 편의 제공 : 사무실 제공 등
3) 인사사항 : 인사권, 사용자 징계권, 해고절차 같은 것은 교섭이 가능하나 이미 일어난 해고는 다툴 수 있음
4) 권리분쟁사항 : 대상이 안 됨 - 특정 조합원의 해고효력을 다툰다든지, 복직여부
5) 경영사항
- 경영권의 본질적인 것 : a) 구조조정 실시 여부, b) 실시중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
- 경영해고(=구조조정) : 일반적인 해고는 3) 인사사항에 해당됨
* 헌법 33조 1항의 노조의 기본권 vs 실체적 권리로서 사용자의 '경영권'
=> 판례 : 경영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함
: 기본권이 경합함
: 낙수효과로 경영권의 손을 들어 줌. 그래서 구조조정은 교섭의 대상이 아님.
*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경우
: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 수용하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자회사로 고용승계할 경우 근로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 경영해고 실시할 때 반드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 포함시 = 고용안정협약
: 판례는 유효하다고 봄
: 과거에 협약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한 경우
=> 긍정설 : 합의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 부정설 : 채무이지,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더 보장해야 한다 - 단순히 채무불이행이다
=> 판례 : 조폐공사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두 가지 있었고, 협의로 해석함.
협의는 원래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노조의 의견은 들어보겠다는 의미임.
- 판단유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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