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노조법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우정직, 청소업무 => 일반적인 노조법 적용 : 노동 3권 향유
2) 공무원은 교섭권을 외부에 위임할 수 없음. 정치활동 금지
3) 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
4) 11조 : 쟁의행위를 하지 못함 => 노동 2권이라고 부름
5)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에 따름
2. 교원 노조법
1) 정치활동 금지
2) 해직 교원도 가입 가능
3) 쟁의행위 금지 => 노동 2권
4)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에 따름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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