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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적격
1) 근로자 개인 + 노동조합 (*법외노조 조합원은 가능함)
2) 노동조합 (*법외노조는 불가함)
2. 피신청인 적격 : 사용자
3. 구제이익
1) 부당해고 소송시 민사소송이 먼저 합법이라고 판단시, 부당노동행위 다툼은 구제의 이익이 없어서 다투지 않음.
4. 구제명령 : 부당노동행위를 배제/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옴
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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