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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by 북노마드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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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취지 : 노조의 자주성 확보


2. 일반적인 지배개입

    1) 요건 

        - 사용자 :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임

        - 대상 : 근로자가 노조(*법외노조 포함)를 조직하거니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됨

        - 행위 : 지배개입 의사가 필요 (*의사가 가장 중요함)

                  : 결과발생은 불필요함

    2) 효과 : 민사, 형사 책임 발생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 파업 준비 중인 노조 집행부를 근로자 앞에서 비판할 때 : 지배개입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가 됨

          => 필요설 :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 (*판례입장)

               불요설 :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이다

    4) 복수노조 사업장

        - 어용노조가 과반노조면 창구단일화 절차 거침 : 공정대표의무 부담 

          => 2노조와 교섭 중에 무쟁의 장려금 지급하는데 전제조건은 3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함.

               외형적으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지만, 3노조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임.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반대의 경우에는 개별교섭 : 중립의무 부담 

          => 특정 노조에 대해 불리한 협약안을 제시한 경우 :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임.

          => 특정 노조 조합원에 무쟁의 타결금(300만원)을 주기로 잠정 합의안 체결하고 실제 조인식은 14일 뒤에 할 예정.

               신규 노조원 가입 유도하여 조합원 이탈하기 시작함 : 간접적이지만 다른 노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함.


3. 근로시간면제한도초과 급여지급

    1) 원칙적으로 금지. 

    2) 예외 인정

         - 면제자 활동 유급 지원

           : 한도 준수 - 한도 범위 내면 1차적으로 괜찮음

           : 한도 준수하되, 1명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기금 기부

         - 최소한 규모 노조 사무실

         - 자주성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4. 운영비 원조

    1) 원칙적으로 금지

    2) 예외적으로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만 가능함

    3) 최소규모 노조 사무실이란?

        - 공간 마련 + 비품 + 간식 + 공과금 + 법인차량 + 유류대

           => 과거 판례 : 비품/간식까지는 인정하고, 그외 주기적/정기적으로 비용지원은 위법이다고 판단

                최근 판례 : 30~40만원/월에 받았다고, 어용노조가 되느냐?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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