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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판례연구] 승진취소

by 북노마드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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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종속성 -> 협상력을 부여한다 : 헌법 33조 1항에 근거 -> 근로자단체를 구성 (노동조합)

    -> 단체교섭 진행

 

    => (잘 될 경우) 단체협약 체결

         (잘 안 될 경우) 쟁의행위 가능(*단체행동권 실행) : 그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2. 노조법상 근로자

     1) 헌법 33조 1항의 근로자를 의미 => 노동 3권의 향유함

     2)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업자, 구직자, 해고자

          - 근로자가 아닌 자

            : 서울지역에 여성인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 실업자, 구직자, 해고자 가입이 가능 규약 있음.

              => 지역별 노조는 불론, 기업별 노조도 규약에 정의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4) 특고직

          - 소속 + 사용종속관계

          - 실질주의 : 계약형태 무관

          - 종합고려

             * 소득의존성 : 특정 사업주에 대해서 주된 소득 의존의 정도를 따짐 (경제적 종속성)

             * 계약내용 일방적 결정 : 협상력이 약함을 의미함.(경제적 종속성)

             * 사업수행하는데 필수적 노무 제공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봄.(경제적 종속성)

             * 법률관계의 지속성, 전속성을 따짐 (경제적 종속성)

             *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존재 (인적 종속성)

             * 보수(수입)의 성격 :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를 봄

          - 기본관점 :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5) 불법체류자 : 채류체결이 없는 외국인

         - 노동 3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반대의견 : 어차피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강제추방 당하는데 실익이 있느냐로

                             이의제기함.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 노조법상 근로자 (실업자, 구직자, 해고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적종속성이 강하다)


3. [판례연구] 호봉제 사업장에서 승진했는데 무효가 됨

    1) 승진이후 6개월 동안 일함 : 급여 상승분이 있음

         =>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

         => 승진 이후에 직무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직무의 변화가 없으면 부당이득이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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