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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종류, 지위

by 북노마드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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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자격

    1) 헌법 33조 1항, 노조법 5조 1항에 의거 보장

    2) 제한

         - 노조법상 제한 : 노조법상 근로자여야 함

         - 규약 :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임

         - 단협 : 조합원 범위 조항 => 효력이 있느냐? 조합원의 범위보다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해석해야 함.


2. 조합원의 종류

    1) 종사 조합원 : 

    1-2) 종사간주 :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는 해고자

    2) 비종사 조합원 :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


3. 조합원의 지위

    1) 취득 : 조직하거나 가입

        - 노조가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법적성질 : 계약으로 봄. 신청이 있고, 승낙이 있음. 노조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해서 거부가 불가능함

    2) 상실 : 탈퇴 등

         - 탈퇴이후의 근로조건은?

            * 노조법 33조를 봐서 근로계약으로 봐서 존속한다.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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