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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4

성실교섭의무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 성실교섭의무 1)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거절할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회견을 해야 하고(=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함 3) 교섭결렬 = 교착 => 임금인상율 낮춰서 교섭 요구를 다시 했을 경우 - 쟁의기간 :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기간 중이어도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 발생 :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4)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노조제안 일시, 장소에 응해야 한다. - 못 나갈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날짜를 변경해서 특정한 후 알려줘야 함 2. 쟁의행위의 목적 1) 메인 - 교섭대상성 관계 - 정치파업 : 헌법 33조 1항 - 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 널리 단결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정설 (*판례).. 2023. 7. 20.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1. 절차 1) 법령절차 위반시 - 왜 행정관청에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가, 라는 취지를 고려해야 함 - 조정전치주의 : 노조법 2조 5호, 45조 2항 * 노동위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임 *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분쟁임 * 행위적 상황이 아니라, 상태적 상황임 * 위반시 제재가 있음 : 공익적 목적이 있음 * 위반 (절차 미준수 - 쟁의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님) :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결과를 따져 봐야 함 : 신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 신청 -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음 (*조정서 나옴), 조정중지할 수도 있음 =>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음(지속적인 반려) => 파업 실시 (조정기간(일반 10일, 공익 15일)만 경과하면 됨) - 찬반투표 : 노조법 41조 1.. 2023. 7. 20.
쟁의행위 제한 및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안전보호시설 1) 요건 - 안전보호시설 - 정상적 운영 : 쟁의행위 전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2) 위반의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91조) => 판례는 위형벌로 해석함. 다만, 옆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함(구체적 위험성) * 위형벌 : 방화죄 (불 지르는 것 자체가 위험) * 침해벌 : 결과가 있어야 벌함 2. 필수유지업무제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함(*정상적이 아님) 1) 노사간에 협의로 정함(협정) 2) 협정이 없다면, 쟁의행위 시점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함 3) 위반시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위반이다 3.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사용자는 조업의 자유가 있음 -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있어야 함 .. 2023. 7. 2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참가자 : 적법파업시 => 근로관계 정지 => 44조 1항 1) 파업참가 - 전임자 - 근로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단협에 규정 등) => 애매하게 규정시 => 무임금의 범위 * 일부삭감설 : 이분설(교환설 + 신분보장설) * 전면삭감설 : 일체설(근로의 대가) * 해석설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 - 법규범 _ 정근수당(임금의 하나) 규정. 근데 결근자에게도 지급 중일 때. => 파업참가자와 결근자의 지위가 다르므로 지급의무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 하계휴가비 지급. 근데 휴직자에게는 미지급중 => 노동 3권 사용중이므로 재직자로 판단함. 2) 태업찹가 - 전임자 - 근로..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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