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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 차별 (ft. 명절상여, 단시간 근로자)

by 북노마드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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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파견업체에서 파견한 직원 A와 B에게 처우 차별을 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저희 사업장의 경우 명절상여가 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A라는 파견직원은 1년 전에 입사하여 작년에 명절상여를 모두 수령했는데, B라는 파견직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A. 차별적 처우라는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가 기준입니다. 즉 파견직원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파견업체가 동일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A와 B에게 동일한 처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파견을 온 B라는 직원이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명절상여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엄밀히 다시 따져보니 기존의 A라는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유사 직무가 아니라고 하면 기존 다른 통상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명절상여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지급의 법적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파견직원 B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파트 타임입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어떤 조건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A. B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B는 1주에 최소 20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하루에 2시간씩 5일간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며 아래 사항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1) 퇴직금. 

2) 주휴일. 

3) 연차유급휴가.

4)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보험 가입 의무 없음.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Q. 파견직원 B의 경우(1주에 20시간 근무),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우의 차별이 없어야 하므로 명절 상여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통상근로자와의 차별 금지라고 해서 차등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적게 일하는 파트타임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 100만월 지급하고 있다면, 파견직원 B의 경우 100만원의 50%(8시간의 50%인 4시간 근무)인 50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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