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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제대로 파악하기(ft. PCR 음성확인서 48시간의 뜻)

by 북노마드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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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뉴스 만으로는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2. 정확한 내용은 정부 사이트에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라는 사이트이며,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정부기관이니 당연히 도메인 주소가 go로 되어 있습니다.

3. 상기 사이트에서 현재(21.12.18~22.01.02)의 방역수칙은 보도자료(뉴스&이슈 - 보도 자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89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4. 그럼 묻겠습니다.

Q. 현재 미접종자는 모임을 못 가지나요?

답은 저 사이트에 있는데, "2. 사외적 거리두기 강화"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A.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결론 : 미접종자더라도 PCR 검사 음성확인자의 경우, 1명까지는 사적모임 4명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은 경우, 48시간 동안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48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보통 검사를 받으면 다음날 음성 여부가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2) 48시간은 문자를 받은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 부터 48시간, 즉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를 의미합니다.

3)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월 24일 : PCR 검사 실시
- 12월 25일 : 음성 확인 문자 수신
- 12월 26일 : 48시간 기산시작일
- 12월 27일 : 49시간 완료일, 즉 이 날 자정까지 허용이 됩니다.

>> 문자를 받은 날 포함하여 3일간, 문자를 받은 날 제외하고 2일간입니다. 마지막날 자정까지입니다.

실제 제가 받은 음성 확인 문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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