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사노무지식이 돈이 되는 시간33 [판례연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부당노동행위 정당성 여부 - 사유(*노동 3권에 밀접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정당한 언론 활동인지 따져야 함 => 정당하다면 사유는 정당하다 * 불이익처분 : 해고 *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의 간접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함. 만약 언론활동을 한 근로자를 노조대표자가 되자마자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2. 연차휴가 집단사용 (2일) => 영업손실 => 불법파업, 징계해고 1) 사유 : 노동 3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2) 불이익 처분 존재 : 징계해고는 존재 3) 1)과 2)의 인과관계 : 사용자의 간접적인 의사가 있느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불법파업으로 정당하므로.. 2023. 7. 23. 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1. 노동쟁의 1) 쟁의행위 이전에 평화절차가 필요 : 노동쟁의를 만들고, 조정을 거치도록 함 2) 조정의 주체 - 노동위원회 : 공적조정 * (협의의) 조정 : 조정안 - 권고하는 정도 => 수용여부는 당사자의 결정사항임 (조정서 합의 가능 or 쟁의행위도 가능) * 중재 : 의무가 있음 => 중재재정 - 위법이나 월권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쌍방합의 필요) : 대상 - 원칙 _ 근로조건이어야 함 - 예외 _ 쌍방합의 or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경우 : 불복 - 당사자 또는 별도의 기관(노무사 등) : 사적조정 2. 사례연구 1) 직권중재 : 편의제공사항 - 원칙적으로 중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쌍방합의와 동일시있는 상황이었음 3. 부당노동행위 1) 정의 : 노동3권 침해 행위 : 정상적 노사관계에 .. 2023. 7. 21. 연차휴가 개념 및 산정방법 1. 연차휴가의 취지 1) 휴식 + 여가생활 향유 => key는 "사용"임 2. 연차휴가의 발생 1) 기본 (60조 1항 휴가) - 1년 단위기간으로 출근율 80% - 기본 15일 + 가산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함. But 편의상 일반기업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함 - [1년차] 2019.1.1 ~ 12.31 80% 이상 근무 - [2년차] 2020.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2020.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2020.1.1 ~ 12.31 15일 사용해야 함) : 19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임 - [3년차] 2021.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4년차] 2022.1.1 ~ 12.31 : 15일 사용 권리 + 계속 근로 3년에 대해 가산휴가 1일 발생 - [5.. 2023. 7. 20. 근로시간의 특례, 샤이닝 보너스, 여성과 소년근로 1. 근로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야간근로와 휴가(연차휴가)는 적용됨 2. 연수비 반환 청구 1) 연수복귀후 10년 근무(위반시 10억 반환) : 판례는 무효 3. 샤이닝 보너스 : 외부에서 전문인력 채용시 주는 인.. 2023. 7. 20.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