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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법적 성질 및 불이익 변경 1. 의의 1) 사용자가 작성 및 변경 2) 근로조건을 획일적 + 동질적으로 만들 필요성 있어서 만듦 => 되레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2. 법적성질 1) 법규범설 (수권설) =>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2) 계약설 :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미동의자에게도 적용 3) 효력 * 규범적 효력 * 주지의무 : 상시 열람 * 다른 규범과의 관계 - 개별근로계약을 연봉협상하고 입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제)을 적법하게 변경하였음. => 개별적인 연봉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함. => 유리하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3. 불이익 변경 1) 종전판례 : 절대적 무효 전원합의체 : 상대적 무효 (*기득이.. 2023. 7. 19.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유리성 원칙 1.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2) 보충적 효력 2. 유리성 원칙 1) 법원의 경합 시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관계 =>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 위반의 의미 * 유리성 원칙 부정 : 다른 경우, 로 해석. * 긍정설 : 위반을 '미달'로 해석. * 의사해석설 : 단체협약/취업규칙 - 무단결근 7일 연속시 징계해고 가능 => 근무기강 해이해져서 단협은 5일로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못해서 여전히 7일. => 6일 무단결근자 발생 : 단협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일을 적용. 3. 협약 자치 1) 근거 : 헌법 33조 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 => 원칙적으로 단체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한계 -.. 2023. 7. 19.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참가자 : 적법파업시 => 근로관계 정지 => 44조 1항 1) 파업참가 - 전임자 - 근로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단협에 규정 등) => 애매하게 규정시 => 무임금의 범위 * 일부삭감설 : 이분설(교환설 + 신분보장설) * 전면삭감설 : 일체설(근로의 대가) * 해석설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취업규칙에 명시 - 법규범 _ 정근수당(임금의 하나) 규정. 근데 결근자에게도 지급 중일 때. => 파업참가자와 결근자의 지위가 다르므로 지급의무 없음. : 단체협약에 명시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 하계휴가비 지급. 근데 휴직자에게는 미지급중 => 노동 3권 사용중이므로 재직자로 판단함. 2) 태업찹가 - 전임자 - 근로..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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