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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권한 및 제한 1. 노조대표자의 권한 1) 노조법 29조 1항에 근거가 있음. 취지는 "효율성"에 있음. 2) 보통 제한하는 규약을 둠 : 위법한가? 2. 노조대표자의 권한 제한의 위법성 1) 문제가 되는 이유 : 29조 1항에서 제한을 두는 조문이 없음 2) 위법 : 전문적, 포괄적 제한. ex) 협약안에 나온 내용을 총회의 가결로 결정해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형훼화한다 ex) 단체협약을 서명할 때 반드시 교섭위원이 연명해야 한다 (규약) :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3) 적법 : 노조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3항(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어느 정도 총회에 결정권이 있기는 하다. 즉, 전문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3. 쟁점사항 1) 일반법리 - 시정명령 - 사용.. 2023. 7. 20.
전차금 상계, 해고, 채용내정 및 시용 1. 전차금 1) 전차금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빌려주는 것. 빌려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문제가 됨 2. 해고 1)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 2)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3. 과도기적 근로관계 : 채용취소 / 본채용 거부 => 부당해고를 다툼 1) 채용내정 : 미리 출근 날짜를 정해 놓은 것 - 근로관계 성립여부 : 다수설 및 판례는 성립했다고 판단함 (*근로관계는 낙성계약임) * 채용공고 (청약의 유인) - 지원자 응시 (청약) - 회사가 합격통보 (승낙) - - 정식 발령일 * 해약권 유보 기간 중 채용 취소 또는 정식발령일을 연기할 경우 - 채용 취소 * 법적 성질 : 해고 * 과거 현대전자에서 대졸공채 많이 채용 -> IMF 발생 -> 경영상 해고 : a. 긴박한 경영.. 2023. 7. 20.
성실교섭의무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 성실교섭의무 1)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거절할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회견을 해야 하고(=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함 3) 교섭결렬 = 교착 => 임금인상율 낮춰서 교섭 요구를 다시 했을 경우 - 쟁의기간 :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기간 중이어도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 발생 :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4)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노조제안 일시, 장소에 응해야 한다. - 못 나갈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날짜를 변경해서 특정한 후 알려줘야 함 2. 쟁의행위의 목적 1) 메인 - 교섭대상성 관계 - 정치파업 : 헌법 33조 1항 - 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 널리 단결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정설 (*판례).. 2023. 7. 20.
단체교섭의 대상 1. 의미 - 헌법 33조 1항에 의거한 단체교섭권에 근거함 => 교섭의무를 부여함 2. 판단기준 - 헌법 33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 - 노조법 29조 1항에 의거함 :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 - 노조는 사무실 제공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3. 교섭대상 1) 임금 2) 노조 편의 제공 : 사무실 제공 등 3) 인사사항 : 인사권, 사용자 징계권, 해고절차 같은 것은 교섭이 가능하나 이미 일어난 해고는 다툴 수 있음 4) 권리분쟁사항 : 대상이 안 됨 - 특정 조합원의 해고효력을 다툰다든지, 복직여부 5) 경영사항 - 경영권의 본질적인 것 : a) 구조조정 실시 여부, b) 실시중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 - 경영해고(=구조조정) : 일반적인 해고는 3) 인사사항에 해당됨 * 헌법 33조 ..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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