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77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1. 절차 1) 법령절차 위반시 - 왜 행정관청에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가, 라는 취지를 고려해야 함 - 조정전치주의 : 노조법 2조 5호, 45조 2항 * 노동위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임 *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분쟁임 * 행위적 상황이 아니라, 상태적 상황임 * 위반시 제재가 있음 : 공익적 목적이 있음 * 위반 (절차 미준수 - 쟁의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님) :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결과를 따져 봐야 함 : 신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 신청 -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음 (*조정서 나옴), 조정중지할 수도 있음 =>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음(지속적인 반려) => 파업 실시 (조정기간(일반 10일, 공익 15일)만 경과하면 됨) - 찬반투표 : 노조법 41조 1.. 2023. 7. 20. 쟁의행위 제한 및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안전보호시설 1) 요건 - 안전보호시설 - 정상적 운영 : 쟁의행위 전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2) 위반의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91조) => 판례는 위형벌로 해석함. 다만, 옆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함(구체적 위험성) * 위형벌 : 방화죄 (불 지르는 것 자체가 위험) * 침해벌 : 결과가 있어야 벌함 2. 필수유지업무제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함(*정상적이 아님) 1) 노사간에 협의로 정함(협정) 2) 협정이 없다면, 쟁의행위 시점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함 3) 위반시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위반이다 3.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사용자는 조업의 자유가 있음 -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있어야 함 .. 2023. 7. 20. 단체협약의 실효 1. 딘체협약의 기간 : 노조법 32조 1) 상한 3년 : 취지 - 강행규정임 2) 기간만료시 : 원칙은 실효임. 3) 실효 예외 - 실효시 => 무협약 상태가 됨 => 미리 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경우 : 자동 갱신, 연장 합의(불확정 기한으로 많이 함) => 약정이 없는 경우 : 3개월 효력 연장 4) 해지권 행사 : 강행규정임 2. 단체협약 실효후 근로관계 (*무협약 상태) 1) 채무적 부문 : 실효된다 (ex. 노조 전임제, 체크오프제도) => 다만, 노조사무실은 예외로 본다(*생활터전임) 2) 규범적 부문 : 강행적 효력 + 보충적 효력 :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으로 남아 있음 => 존속한다 =>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음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2023. 7. 20.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1.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 사용자, 노조, 조합원 1) 예외 : 일반적 구속력 => 제 3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된다. * 사업장 (노조법 35조) * 지역 (노조법 36조) 2) 사업장 - 취지 : 노조의 영향력 보호 or 비조합원 보호 or 절충설 -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 동종의 근로자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란 의미임. 규약 및 단협에서 정함. 단협 적용 예상되는 자를 포함함. => 총 200명, 규약은 전체, 단협은 사원/대리 120명을 정의. 사원/대리 중 70명이 조합원이라면, 나머지 50명이 동종의 근로자로 봐서 적용이 됨. : 반수 이상 하나의 단협 적용 - 효과 :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협 적용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가능) : 유.. 2023. 7. 19.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9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