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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 1. 공무원 노조법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우정직, 청소업무 => 일반적인 노조법 적용 : 노동 3권 향유 2) 공무원은 교섭권을 외부에 위임할 수 없음. 정치활동 금지 3) 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 4) 11조 : 쟁의행위를 하지 못함 => 노동 2권이라고 부름 5)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에 따름 2. 교원 노조법 1) 정치활동 금지 2) 해직 교원도 가입 가능 3) 쟁의행위 금지 => 노동 2권 4)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에 따름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3. 7. 23.
부당노동행위의 행정구제 1. 신청인 적격 1) 근로자 개인 + 노동조합 (*법외노조 조합원은 가능함) 2) 노동조합 (*법외노조는 불가함) 2. 피신청인 적격 : 사용자 3. 구제이익 1) 부당해고 소송시 민사소송이 먼저 합법이라고 판단시, 부당노동행위 다툼은 구제의 이익이 없어서 다투지 않음. 4. 구제명령 : 부당노동행위를 배제/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옴 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 2023. 7. 2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 목적 및 취지 : 노조의 자주성 확보 2. 일반적인 지배개입 1) 요건 - 사용자 :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임 - 대상 : 근로자가 노조(*법외노조 포함)를 조직하거니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됨 - 행위 : 지배개입 의사가 필요 (*의사가 가장 중요함) : 결과발생은 불필요함 2) 효과 : 민사, 형사 책임 발생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 파업 준비 중인 노조 집행부를 근로자 앞에서 비판할 때 : 지배개입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가 됨 => 필요설 :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 (*판례입장) 불요설 :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이다 4) 복수노조 사업장 - 어용노조가 과반노조면 창구단일화 절차 거침 : 공정대표의무 부담 => 2노조와 교섭 중에 무쟁의 장려금 지급하는데 전제.. 2023. 7. 23.
[판례연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부당노동행위 정당성 여부 - 사유(*노동 3권에 밀접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정당한 언론 활동인지 따져야 함 => 정당하다면 사유는 정당하다 * 불이익처분 : 해고 *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의 간접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함. 만약 언론활동을 한 근로자를 노조대표자가 되자마자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2. 연차휴가 집단사용 (2일) => 영업손실 => 불법파업, 징계해고 1) 사유 : 노동 3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2) 불이익 처분 존재 : 징계해고는 존재 3) 1)과 2)의 인과관계 : 사용자의 간접적인 의사가 있느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불법파업으로 정당하므로..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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