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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 성실교섭의무 1) 노조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거절할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회견을 해야 하고(=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함 3) 교섭결렬 = 교착 => 임금인상율 낮춰서 교섭 요구를 다시 했을 경우 - 쟁의기간 :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쟁의기간 중이어도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 발생 :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4)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노조제안 일시, 장소에 응해야 한다. - 못 나갈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날짜를 변경해서 특정한 후 알려줘야 함 2. 쟁의행위의 목적 1) 메인 - 교섭대상성 관계 - 정치파업 : 헌법 33조 1항 - 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 널리 단결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정설 (*판례).. 2023. 7. 20.
단체교섭의 대상 1. 의미 - 헌법 33조 1항에 의거한 단체교섭권에 근거함 => 교섭의무를 부여함 2. 판단기준 - 헌법 33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 - 노조법 29조 1항에 의거함 :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 - 노조는 사무실 제공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3. 교섭대상 1) 임금 2) 노조 편의 제공 : 사무실 제공 등 3) 인사사항 : 인사권, 사용자 징계권, 해고절차 같은 것은 교섭이 가능하나 이미 일어난 해고는 다툴 수 있음 4) 권리분쟁사항 : 대상이 안 됨 - 특정 조합원의 해고효력을 다툰다든지, 복직여부 5) 경영사항 - 경영권의 본질적인 것 : a) 구조조정 실시 여부, b) 실시중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 - 경영해고(=구조조정) : 일반적인 해고는 3) 인사사항에 해당됨 * 헌법 33조 .. 2023. 7. 20.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1. 절차 1) 법령절차 위반시 - 왜 행정관청에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가, 라는 취지를 고려해야 함 - 조정전치주의 : 노조법 2조 5호, 45조 2항 * 노동위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임 *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분쟁임 * 행위적 상황이 아니라, 상태적 상황임 * 위반시 제재가 있음 : 공익적 목적이 있음 * 위반 (절차 미준수 - 쟁의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님) :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결과를 따져 봐야 함 : 신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 신청 -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음 (*조정서 나옴), 조정중지할 수도 있음 =>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음(지속적인 반려) => 파업 실시 (조정기간(일반 10일, 공익 15일)만 경과하면 됨) - 찬반투표 : 노조법 41조 1.. 2023. 7. 20.
쟁의행위 제한 및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안전보호시설 1) 요건 - 안전보호시설 - 정상적 운영 : 쟁의행위 전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2) 위반의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91조) => 판례는 위형벌로 해석함. 다만, 옆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함(구체적 위험성) * 위형벌 : 방화죄 (불 지르는 것 자체가 위험) * 침해벌 : 결과가 있어야 벌함 2. 필수유지업무제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함(*정상적이 아님) 1) 노사간에 협의로 정함(협정) 2) 협정이 없다면, 쟁의행위 시점에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함 3) 위반시 효과 - 쟁의행위 정당성 -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위반이다 3. 쟁의행위 보호법규 1) 사용자는 조업의 자유가 있음 -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있어야 함 ..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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